[지역] 양천구, 만 75세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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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기초보장 포스터
ⓒ양천구
  • 8월부터 적용… ’22년에는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까지 단계적 폐지
  • 소득·재산 기준만 해당되면 자녀·손자녀와 살더라도 지원 가능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양천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하여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란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의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서울시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8월부터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에는 대상자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폐지 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대로 적용된다.

양천구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올해 만 75세 이상, 내년에는 만 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75세 이상 어르신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보장이 결정된다.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되면 서울형 기초보장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생계급여로 1인 가구 최대 월 26만 4천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3천 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되면 서울형 기초보장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생계급여로 1인 가구 최대 월 26만 4천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3천 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다.
ⓒ양천구

양천구는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에게는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하고, 홈페이지와 복지관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립지원과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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