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못 읽는 사건처분 결과 통지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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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검찰총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 제공 권고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검사가 사건처분 결과를 통지할 때 통지서에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검사가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 대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에게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강 모 씨는 시각중증장애인으로, 지난해 강 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사건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통지서에는 음성변환바코드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읽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항고했다. 이에 강 씨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검사는 “사건처분 전날 강 씨에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음을 설명하며 추가로 더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강 씨가 추가자료를 제출했으나 경찰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했다.”면서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변경할 만한 증거가 없어, 다음 날 강 씨에게 서면으로 그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씨가 음성변환용코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한 적도 없어, 통지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 현재 검사의 사건처분 결과 통지 업무의 경우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 변환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법원, 검찰 등 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검사로서 ▲수사 자료를 통해 진정인이 중증시각장애인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불복절차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기 어려운 서면으로 사건처분 결과 통지서를 보낸 점 ▲그 결과 진정인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수사관련 혐의내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의 처분 결과 통지서 발송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아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항변과 같이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의 경우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 변환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검찰총장에게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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