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장애인학대…발달장애인 명의도용 By 이호정 객원기자 - 2020년 8월 28일 0 320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례로 보는 장애인학대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이번 카드뉴스에는 발달장애인의 명의도용과 관련된 사례를 담았다. 서울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 징후가 보이면 고민하지 말고 1644-8295 또는 112로 전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달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명의도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친분을 가장하여 발달장애인에게 휴대폰을 다수 개통하게 하고 고액 대출을 받게 한다. #발달장애인의 명의로 계좌와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까지 하여 재산상 피해를 끼친다. #발달장애인을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불법사이트를 운영하여 공범으로 조사 받게 하고 억대의 채무 피해를 끼친다. #서울권익옹호기관은 심층상담을 통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 민사소송과 법률 지원을 하고 주거지 이전 및 쉼터 입소를 지원한다. #발달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어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정기적 수입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본인이 모르는 지출이나 대출내역이 존재하면 의심해야 한다. #장애인학대 신고는 1644-8295 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