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협동조합,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 해결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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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장애인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의 돌파구 될까?”라는 주제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398호) 표지
▲“협동조합, 장애인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의 돌파구 될까?”라는 주제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398호) 표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 협동조합,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으면서 풀어야 할 개선과제 등 수록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협동조합, 장애인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의 돌파구 될까?”라는 주제로 사회적경제기업 속 장애인이 홀로서기에는 부족한 창업생태계와 남아있는 과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제398호)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은 평균 약 1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10인 이상 25인 미만, 2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경우는 각각 30% 정도이다. 전체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약 22%(132개) 정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등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단순 작업을 통한 제조업이나 청소, 경비 등 용역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협동조합은 올해 6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되었다.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의 다양한 우대 정책이 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조직 형태이다.

2018년 기준 장애인과 연계된 협동조합의 수는 총 43개로 임금근로자 중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등 취약계층의 비율은 42.3%다.

한국장총은 “노동취약계층의 새로운 고용모델 협동조합이 장애인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한 대안으로서 성장하려면 진입·성공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 심리적 장벽을 없애야 한다. 또 전담 상담과 초기 교육 기회 및 인큐베이팅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커뮤니티 능력 배양 등 특화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고 장애인을 악용하여 설립하는 사례를 모니터링하거나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에 따른 수급권 유지 문제 등에 대한 논의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속 장애인 ▲새로운 활로 찾게 된 협동조합 ▲사회적가치와 고용창출로 가는 길 ▲협동조합, 장애인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돌파구가 되려면의 주제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로를 보며 장애인의 소득증대와 자립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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