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성희롱 논란 가열… 정작 피해학생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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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학교 전경/ⓒ나사렛대학교 홍보동영상 화면 캡처
  • 고발인, “대학 당국이 당사자 비호와 사건 은폐 시도가 문제”
  • 대학 측,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지켰다… 인권위 결과에 징계수준 달려”
  • 진실게임과 같은 공방 속, 발달장애인학생의 인권은 어디에!

[더인디고 조성민]

나사렛대학교가 학내에서 발생한 발달장애학생 인권침해 및 성희롱 사건으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가해 행위자로 고발된 브리지학부(전 재활자립학부) 소속 A교수와 B교수에 대한 조사과정과 사후 조치 등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초 고발인이자 당시 해당 학부장이었던 류재연 교수(류 교수는 본인 실명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했기에 이름 그대로 싣기로 했다)는 5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에 이어, 8월 17일 실명을 언급하면서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최근에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도 대학 측과 A. B 교수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한편에서는 정작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 장애학생들의 의사에 따른 조사와 인권보호가 지켜졌는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실조사위원회(조사위)’ 위원으로 참여했고, 현재는 대학 핵심 관계자로 있는 C교수와 류 교수를 인터뷰했다.

사건 피의자인 A. B 두 교수의 경우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대학 측도 A교수의 경우 발달장애인 학생들에게 “걸어 다니는 복지카드” 혹은 “심부름 강요” 등 인권침해를 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8월 10일에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인사위)에서 A교수에 대해 경고와 감봉 조치 의견을 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B교수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및 진술 상반’ 등의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대학 측은 법률회사 2곳의 자문을 받아 27일 이사회를 개최했다.

C교수에 따르면 법률회사 측의 자문 요지는 ‘대학 당국의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면서도 인권위와 ○○경찰서의 조사 결과를 참고하라’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이사회는 ▲6월 3일 ‘조사위 보고서’ ▲8월 10일 ‘인사위 결정’ ▲법률자문 결과 ▲고발자와 피고발자 간 의견상충 등을 고려, 추가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결했다. 또한 2학기부터는 피해학생들을 위해 A. B 교수와 관련된 과목은 다른 교수가 수업하도록 결론을 냈다.

대학 측, “3월 공식 접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밟는 중

이에 대해 C교수는 “추가 조사를 통해 징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본 사건은 인권위의 판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일부 언론과 외부에서는 대학 측이 지난 8개월 동안 어떠한 조치도 안 하고, 심지어 은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C교수는 “행정 문서로 공식 접수된 날짜가 3월 4일이었다. 이후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1명은 충남장애인인권기관 관계자로 조사위를 구성, 90일간 조사를 했다.”며 “시간이 걸린 것은 코로나19와 비대면 수업 등으로 혼란과 피해 학생과의 상담과정이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증거 신빙성을 위해 올해 졸업생 20여 명을 전수조사하려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 6명까지만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인사위에서 당시 사법기관 고발 등 처리방안을 놓고 논의를 했지만, 이튿날 회의내용이 일부 언론으로 유출됨에 따라 당시 인사위는 전원 사퇴하고 새롭게 인사위가 구성됐다.”며 그간의 경과를 자세히 밝혔다.

문제는 학교 측이 사건 초기부터 피해 학생들을 A, B 교수로부터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게 됐다.

특히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을 위한 4년제 학과를 인가받은 대학으로써 장애인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코로나19와 비대면 전환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류 교수 대학 측이 가해교수에 대한 비호와 범죄 은폐가 가장 큰 문제

류 교수는 “학교 측이 A. B 두 교수에 대한 비호와 범죄를 은폐하려다 보니 조사기간도 길어지고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면서 “A교수의 경우 비하, 모욕, 갈취는 물론이고, 두 교수 모두 성희롱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A교수는 비장애인 조교를, B교수는 발달장애인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다수의 증인이 있는데도 증거 운운하는 것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류 교수는 “인권기관에 종사한다는 외부위원이 성희롱 피해 학생을 고작 전화로 2~30분 조사하고, 내부위원들은 같은 교수를 조사하는 것이 맞느냐”며 조사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조사위원으로 참여하던 교수가 새롭게 구성된 인사위원장이 되고, 6월 인사위 당시 회의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자 자진 사퇴를 주장했던 당시 교무처장 겸 인사위원장이 새롭게 구성된 인사위원에 다시 참여해 놓고 공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이는 “당시 6월에 열린 인사위에서 검찰고발을 하자고 하니, 결국 총장이 인사위를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월 자신을 조사 방해를 이유로 학부장 직위에서 해촉했다. 하지만 정작 방해 근거는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있다.”며 “정말 학교가 원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와 공정성을 갖고 이 사건을 조사했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발달장애학생들의 희망과 학교의 명예도 실추되지 않을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이에 대해 C교수는 “류 교수를 학부장 보직에서 해촉한 것은 당시 A. B 교수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더 이상 보직을 맡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7월에 류 교수를 직위해제한 것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전임 6대 총장을 류 교수가 명예훼손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사건이 공식접수된 이후부터 인권침해 교수들로부터 피해 학생들의 보호는 물론 정서적,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할 대학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착 피해 학생들의 보호와 심리적 안정 등에 더 신경써야

한 인권전문가는 “사건 조사와 처리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큰 것 같다. 문제는 그 중심에 ‘피해 학생은 없고, 진실게임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인권침해 사건을 두고 대학이 내부 절차에 따라 공정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내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 등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학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2월 교육부와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가 발간한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대학 내에서는 형사 절차를 통해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것과는 달리 교육기관이 가지는 고유 목적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자보호원칙’이다. 이에 의거 일상생활 복귀와 피해 회복을 돕고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되, 사건 해결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해행위자 책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물론이다.

현재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에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계 관계자는 “최근 권력기관에서의 인권침해만이 아닌 장애인을 위해 존재하는 관련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도 걸핏하면 문제해결을 위해 인권위로 향한다. 스스로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는 기관들이 장애인 등 소수자의 ‘인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방증하는 꼴이다.”며 “진실을 가리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장애인의 인권보호가 그 진실에 가려져서는 안 될 일이다.”고 꼬집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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