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청각장애인의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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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석과 재판봉이 있는 모습
ⓒPixabay
  • 공직선거법상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선거방송에서 수어·자막의 임의방영, “헌법 위반 아니다”
  • 재판관 9명 중 3명, “헌법에 위반” 의견 제시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선거방송에서 수어·자막의 임의방영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고가 내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한 부분 및 선거방송에서 한국수어·자막의 방영을 재량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선고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이선애,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2017년 시각장애인 김 모 씨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으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같은해 청각장애인 김 모 씨와 함 모씨는 선거방송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제71조 제3항,제72조 제2항, 제82조의2 제1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점자출판시설 및 점역·교정사 등의 부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가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며 “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은 점자형 선거공보에 핵심적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인이 선거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점자는 일반 활자에 비하여 출판시설이 부족하고 점역·교정사의 수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에 제작할 수 있는 출판물의 양이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헌법소원심판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선거방송과 관련해서는 “한국수어·자막 방송은 방송사업자 등이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등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고,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와 후보자·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선거정보의제공 의무화가 규범적으로 상당 부분 구현되어 있다.”면서 “적어도 최근 전국단위 주요 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방송은 100% 한국수어방송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청각장애인이 선거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이선애,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점자는 일반 활자와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약 2.5배 내지 3배 정도의 면수가 필요하므로 책자형 선거공보보다 더 많은 면수의 범위 내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게 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우편 발송, 선거공보 전자파일 다운로드 등 다양한 선거공보의 수령방법을 제공하고, 그 중 자신에게 용이한 방법을 선택하게 하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발송에 필요한 제반 시설·인력 및 비용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방송에 대해서도 “모든 청각장애인이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면 한국수어방송과 자막방송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면서 “방송사업자들은 한국수어·자막방송을 할 수 있는 인력, 설비나 기술수준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선거방송에서 한국수어·자막방송을 할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보도·편성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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