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수어통역 자격제한 ‘예규’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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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상
▲정의의 여신상/ⓒPixabay
  • 장애계, ‘예규 제6조(결격사유)’는 차별 조항… 하지만 개정 방향에는 논의 필요

[더인디고 조성민]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수어통역비 국가 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이에 대해 장애단체들은 ‘수어통역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수어통역인의 결격사유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7일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에서 수어통역인 후보 등제 결격 내용(제6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논평을 냈다.

앞서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도 성명을 통해 “수어통역인이 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나 “광범위하고 일률적으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예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관련하여 장애벽허물기는 “수어통역은 전문직이며, 법원 통역은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재판 과정에의 수어통역은 단순한 전달을 넘어, 통역을 잘못하거나 왜곡했을 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과 법률 관련 지식도 갖추어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예규에 명시된 피성년후견인의 수어통역 참여 결격사유는 타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이어 “전문적이고 정확한 수어통역을 해야 한다고 보았을 때, 참여 제한은 과하다고만 볼 수 없다.”면서도 “제6조 3항 1호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어통역 자격이 박탈되는 내용은 재고되어야 한다.”면서, “장애로 인해 수어통역 활동을 박탈할 경우 대상이 되는 ‘장애의 정도’ 등 세부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어통역 예규가 수어통역사들의 권리를 축소, 침해한다고 비판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신장애’라는 용어가 포괄적이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수어통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일괄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인권과 직업 활동의 자유에 반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수어통역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은 ‘심신상의 장애’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제한을 두는 것이기에, 오히려 제6조 1항 1호의 ‘피성년후견인’ 조항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불가피하게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 내지 일시적인 사유로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법원의 수어통역인이 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효과적으로 수어 통역을 하는 것과 후견인이 선임된 사실이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두 단체 관계자와 확인 결과 수어통역인의 자격제한을 두는 예규 제6조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는 동의하면서도 개정 방향에는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으니, 상호 논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하기로 입을 모았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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