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사’ 정신건강 검진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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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장면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서울시
  • 정신건강 검진비‧교육수당 지원…1인 최대 4만5천 원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시간당 단가로 책정되는 보수 외 별도 복리후생 혜택이 없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 1만8천 명에게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 검진비와 교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정신건강 검진비 3만원 이내 실비, 교육수당 1만5천원 정액으로 1인당 최대 4만5천 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는 식사 보조,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개인위생 관리 등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활동지원사들은 자격 유지를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정신건강 검진을 위해 자비로 2만5천원~4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 주기적으로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을 조정해 참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활동지원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처우를 개선하고, 장애인 돌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돌봄 서비스 질을 높여나간다는 목표로 올해 처음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서울시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167개소에 등록돼 있고, 올 한 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 1만8천 명이다.

지원금 신청은 9월~12월 본인이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에 하면 된다. 신청서와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사전에 장애인 활동지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정신건강 검진을 마쳐야 한다.

강광철 공공연대 노조 장애인활동지원사 지회장은 “서울시의 이번 정신건강 검진비와 교육수당 지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앞으로도 활동지원사의 근로와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국난의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를 위해 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1만8천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활동지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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