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소송을 계기로 청와대에도 수어통역사 배치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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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브리핑에 미국수어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뉴스
▲미 백악관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브리핑에 미국수어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뉴스/ⓒhttps://liamodell.com/ 화면 캡처
  • 장애벽허물기, 미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 수화통역 제공 판결 “환영”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미 백악관에서 하는 코로나19 브리핑에 미국수어(ASL, American Sign Language)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11일 환영 성명을 내고 청와대에도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한국시간 10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백악관의 코로나19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3일 미국농아인협회와 소속 농인 5명이 워싱턴DC 법원에 낸 고소장에 따른 것이다.

장애벽허물기는 “미 법원의 결정은 수어가 음성언어와 구별되는 독자적 언어라는 것을 재판부가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며 “재판 과정에서 미 법무부가 폐쇄자막이 있어 수어통역이 필요 없다고 반론을 하였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TV방송에 자막이 있기 때문에 수어통역이 없어도 된다는 경향이 있는데,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단체의 몇 년간 노력으로 정부의 정책 브리핑, 코로나19 브리핑, 국회 기자회견장, 지상파방송에 수어통역사를 배치,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농인들의 알권리가 확대되고 수어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만 수어통역사 배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미국의 백악관 소송을 계기로 청와대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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