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 조치율 19.4%, 제도적 보완 시급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이하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11일 서울시 및 수도권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시정 조치가 20%도 안 돼 개선 의지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한시련에 따르면 공공건물 시정 조치 모니터링은 올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시각장애인 분포도가 높은 서울시와 수원시 총 99개의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황을 파악하고자 당사자 참여형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앞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진행한 공공건물 모니터링 중 내부시설의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및 비치용품(점자 업무 안내 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 소재 89개 주민센터 및 수원시 소재 10개 주민센터의 종합 조사 결과, 내부시설 및 위생시설의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민원실 비치용품의 조치율은 19.4%, 미조치율은 80.6%로, 시정 조치 이행률이 매우 낮았다. 결국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주민센터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의 조치율은 20.0%이며, 수원시의 조치율은 12.3%로 조사가 진행된 후 현재까지도 크게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련은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적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 운영 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소액 예산 집행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다.”면서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 요청을 함에도 지자체의 미온적 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편의시설 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금번 모니터링이 촉매가 되어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와 시설 운영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등편의법 부칙 제2조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항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 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