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리포트] 인도네시아장애위원회(NCD) 독립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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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복지부 관계자들이 '장애위원회' 설립 관련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복지부 관계자들이 '장애위원회' 설립 관련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자료출처 = 기사 사진(https://mnctrijaya.com/news/detail/33223/kemensos-dukungterbentuknya-komisi-nasional-disabilitas)

[더인디고= Abi Marutama 인도네시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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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 Marutama 더인디고 인니통신원

2016년 ‘인도네시아 장애인법(IDA, 이하 장애인법)’ 제정으로 자국 장애인의 인권은 크게 신장되었다. 장애인법은 26가지의 장애인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 법 이행을 위한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장애인 인권 고취를 위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및 조율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장애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Disability, NCD)가 장애인법 의회 통과 후 3년 이내에 구성되어야 했다.

인도네시아장애위원회(이하 NCD)는 장애인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지 4년 만에 대통령령 2020년 제68호에 따라 설립되었다. 하지만 NCD 설립을 위한 대통령령 발표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우호적이기보다 비판적이었다.

NCD는 의회와 시민사회가 의도했던 ‘독립기구’ 성격에 부합하지 않았다.
장애인법에 따르면 NCD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승인으로 설립된 국내 인권위원회에 대한 일련의 국제 기준들을 제시하는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을 따라야 한다. 또 행정, 사법, 입법기관과 어떠한 관련성도 가지지 않는 독립기관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NCD를 복지부 산하 기구로 배치한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완전히 잘못된 조치다.

NCD 설립이 파리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장애인법(IDA)은 인권법으로, 1997년 제정된 기존 장애인법(Handicapped Act)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에 있는 장애인 권리를 채택했다. 게다가 장애인을 구호의 대상이 아닌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재정의했고 정부에게 26개의 장애인 권리를 실현하고 보호하며 존중하도록 하는 강력한 의무를 부과했다.

장애인법 시행으로 정부는 모든 법 조항들을 시행해야 한다. 기존 장애인법에서는 법을 이행하는 부서가 하나였지만 2016년 장애인법(IDA)에서는 모든 중앙 행정관청과 부처들이 예외 없이 관련 법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다. NCD와 같은 독립 기관이 장애인법 이행 과정을 감시하고 조율해야 한다. 따라서 복지부 산하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부 산하 기관이 될 경우 정부 위반 사례를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NCD는 장애인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인권기구이기 때문에 파리 원칙을 따라야만 한다. 6개의 파리 원칙 중 NCD 설립 과정은 제2원칙(입법 문서에 구성과 권한 범위 등을 명확하게 명시)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의 자치권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법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NCD는 정부가 장애인법에 명시한 법 조항을 누락시키고 잘못 수행하며 위반했을 때 감시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어야만 한다.

정부는 그 특성상 장애인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인권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소극적으로 침해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독립적인 NCD가 필요하며 행정기관인 복지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해석되거나 재협상되어서 안 된다. 이에 대통령령 2020년 제68호 실행을 재고하고 대통령령 이행 전에 수정되어야만 한다.

[번역=이난경]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을 거쳐서 현재는 와이즈 인포넷에서 프리랜서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인도네시아 법무부 인권 분석가이며, 장애와 인권 전문가이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에서는 장애인 건강관리시스템 관련 정책과 법률안 마련을 주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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