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긴급생계지원 안내’는 129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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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상담센터(129) 운영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위기가구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로,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하여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을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된다.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도 추진된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내일키움일자리는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5,000명에게 11월~12월 지원 예정으로 월 180만 원에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내일키움일자리의 경우도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자활근로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자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하다”면서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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