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문체부와 산하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외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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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 산하 공공기관 절반이 의무 비율 1% 미만
  • 대한체육회 등 9곳, 최근 3년 내 법정의무비율 전혀 지키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절반에 가까운 산하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총 구매액 4260억 원 중 0.83%인 35억 5천만 원에 그쳤다. 2017년에는 0.78%, 2018년은 1%로 낮은 수준에 불과했다.

법정 의무구매 비율(1%)을 달성하지 못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도 2017년 15곳(45%), 2018년 14곳(42%), 2019년 15곳(47%)으로 3년 동안 4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9년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가 0.03%로 가장 낮았고, 영화진흥위원회 0.11%, 태권도진흥재단 0.13% 수준이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이 5.17%로 가장 높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4.32%, 그랜드코리아레저(주)가 3.46% 수준이었다.

특히 대한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총 9곳은 최근 3년 내내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 구매 비율인 1/100 이상의 비용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법정의무 구매 비율을 미달했다고 해서 과태료 등의 부과조차 없이,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시정요구 조치가 내려질 뿐이다. 하지만 이 또한 당초 계획보다 확대한 구매내역 제출을 요하는 선언적인 시정요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달 기관은 언론,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에 명단이 공표되고, 각급 공공기관 평가 지표에 우선구매 실적 지표가 반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문체부 및 공공기관들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기관이 절반에 이른다. 우선구매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우선구매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 장관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됐지만 별 효과 없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임금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관련 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이다.”며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 협조와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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