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연대, 선택의정서 비준특별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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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써 있다
출처=유엔 사이트
  • 정부, “국내의 법과 제도를 통해 장애인 개인의 진정과 구제가 절차상 가능”
  • NGO연대, “정부가 개인 진정사례 많을 것을 우려해 비준 미루는 듯”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를 위한 위원회가 결성됐다.

한국장애인연맹(DPI)을 포함한 28개 UN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이하 ‘NGO연대’)는 대표자 회의를 통해,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위한 ‘선택의정서 비준특별위원회’를 9월 17일에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공청회’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NGO연대는 이전보다 진전된 자세라고 보면서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비준 이행에 대한 계획이나 일정을 밝히지 않아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선택의정서란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을 때 국내에서 구제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개인통보 제도이다. 즉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실효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보장이다.

현재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을 177개국이 비준하였고 그중 선택의정서는 92개국에서 비준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2008년에 협약을 비준, 국내 발효(2009.1.10.) 이후 2018년 제19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선택의정서 비준 및 일정 공개를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정서 비준에는 묵묵부답이다.

NGO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현실적인 장애인 정책과 국내의 법과 제도를 통해 장애인 개인의 진정과 구제가 절차상 가능하다는 주장 등으로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NGO연대는 개인의 진정사례가 많을 것을 우려해 비준을 미룸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적 보장을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선택의정서 비준특별위원회’ 발족은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위한 행동에 나선 셈이다.

NGO연대는 “정부의 말뿐인 형식상의 비준이 아닌 장애인 인권의 완전한 보장과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의정서는 반드시 비준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선택의정서 비준과 비준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 제시, 국회의 선택의정서 비준이라는 실천적 행위를 통한 장애인 인권 보장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실효성 강화 세미나’ 도 공동으로 주최하는 등 활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NGO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사회연구소, 장애인인권센터, 정신장애인권연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해냄복지회, UNCRPD 이행연대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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