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타 등 요양비 서면 청구’ 불편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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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실
  • 2019년 요양비 청구의 약 80%가 수기 포함한 서면 청구
  • 최혜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요양 비용을 서면으로 청구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현재 국민들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을 구입한 비용 청구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요양비 청구 방법이 약국에서는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일반판매업소에서는 전산 등을 통해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서면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요양기관이 아닌 판매업소에서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요양을 받은 가입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편의를 제고하고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자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건 중 약 79.6%인 92만건이 서면(수기입력포함)으로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비 청구 방법별 현황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비의 서면청구가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청구량이 가장 많은 당뇨 소모성 재료만 감소했을 뿐 나머지 요양비는 여전히 모두 서면으로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도 모두 서면청구로 이뤄지고 있었다.

요양비 종류별 서면청구/수기입력 현황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불과 5년전인 2015년 14만건 정도였던 요양비의 청구가 2019년 115만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서면 청구 비율이 매우 높다. 특히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 요양비 청구도 모두 서면으로 청구되고 있어 약국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산청구를 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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