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면책특권 포기하고 차별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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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회의원의 장애인 평등권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이종성 국회의원의 장애인 평등권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이종성의원실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자신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앞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4차 추경 전체회의에서 이종성 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관련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며 지적하는 가운데 공방이 있었다.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에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라도 장애인을 독감예방백신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자, 박 장관은 “방역 차원에서 볼 때 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답한 것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 주무부처 수장이란 분이 ‘장애인을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 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 차별’이라는 했다.”며 본인을 인권위에 진정한 이유를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박 장관은 ‘장애인이란 단어가 안 들어간 것을 광부, 농부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것과 같은 뜻’이라며 장애인을 마치 선택이 가능한 직업군에 비유하기도 했다. 장애인이 직업이었다면 왜 국가는 그동안 특정 직업군을 법률로 보호해 왔던가.”라며 반문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보건의료 취약성이 확인되었고, 그런 취약성 때문에 사회계층 중 유일하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84.3%)은 전체 국민(36.2%)의 두 배가 넘고 장애인 중 43.4%가 경제적인 이유 및 이동권의 제한으로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2020년 5월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장애를 포함한 코로나19의 대응전략에 관한 정책개요를 발표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호소했다.”며 장애인이 보건의료에 취약함을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은 자신이 장애인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조속히 판단해 줄 것을 인권위에 촉구하며, 면책특권을 일체 주장하지 않을 것과 법적 판단에 의한 모든 처벌도 감수하겠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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