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장애 고려한 대체 의사표시 위해 국회법과 형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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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의원 / 사진 = 최혜영의원 페이스북
  • 최 의원 “기립 표결 및 증인 선서는 비장애인 중심의 오랜 관습”
  • 기립 또는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을 고려, 본인의 의사표시로 결정

[더인디고 조성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기립표결 외에 장애인 의원의 대체 의사표결 방식을 인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해 기립이 어려운 경우,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은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립이 어려운 일부 장애인 의원은 기립표결이 아닌, 거수표결이나 다른 의사표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체할 의사표시 방식이 있음에도 기립표결을 고수하는 것은 일부 장애인 의원의 장애를 부각시키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투표기기의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의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달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 발의한 바 있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 제157조(선서의 방식) 4항은 신문 전 증인이 선서할 때 ‘기립’하여 엄숙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 역시, 증인의 기립 선서가 곤란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최 의원은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해 기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유형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기립이 불편한 경우가 있다. 현행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립’ 방식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를 고려하지 못한 오랜 관습과도 같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다양한 의사표현 방식을 인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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