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한국수어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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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수어 권장 표현
▲‘방역수칙’ 수어 권장 표현/ⓒ문체부
  • 국립국어원, ‘방역수칙,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 수어 권장 표현 선정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정부 발표 수어통역에서 ‘방역수칙’,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를 표현하는 수어 권장안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방역수칙’,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 각각에 대해 여러 수어 표현이 혼재되어 있어 그 뜻을 바로 알기 어려워 국립국어원 새수어모임에서 권장안을 마련했다.

‘방역수칙’의 수어는 [감염]+[막다]를 나타내는 수어의 마지막에 ‘순서, 차례, 나열, 수칙’ 등을 의미하는 수어가 붙은 표현이다.

‘구상권’의 첫 번째 표현은 ‘구상권’ 또는 ‘구상권을 청구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구상권’의 두 번째 표현은 기본적으로 ‘구상권’을 의미하지만, 마지막에 오는 [권리]를 뜻하는 수어를 빼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 의 두 가지 수어 권장 표현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 의 두 가지 수어 권장 표현/ⓒ문체부

‘(코로나19)진단도구’의 수어 권장안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검사할 때 주로 검사를 받는 사람의 코나 입에 도구를 넣어 검사하는 모양을 나타낸 수어 표현이다. 두 수어 권장안을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어 권장안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여러 표현 가운데 적절한 것을 선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의 ‘수어/점자 > 수어 > 새수어’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공공 수어통역에서 어떤 수어를 사용할지 수시로 농인들의 수어를 조사해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어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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