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매년 증가, 피해아동 응급조치는 4.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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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실
  •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6.5%에 그쳐
  • 아동학대 건수 5년간 약 2.5배 증가, 초등학생 증가율은 176%로 높아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3만여 건 중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는 1,313건인 4.4%,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는 1,960건인 6.5%에 불과하다고 22일 밝혔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9,203건에서 2019년 41,389건으로 5년간 115% 늘었다. 최종 학대 판단 건수는 2015년 11,715건에서 2019년 30,045건으로 156%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지난 5년간 미취학 아동의 경우 118%, 초등학생의 경우 176%, 중고등학생의 경우 168% 증가했다.

연령별 아동학대 현황

문제는 사건 발생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 조치가 미진하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2019년 기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는 1,313건, 학대 건수의 4.4%에 불과했다.

응급조치 내용별로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경우가 1,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가 235건,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에 해당하는 응급조치가 160건, 긴급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경우는 106건이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개입뿐 아니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비율도 낮아, 2019년 기준 1,960건, 6.5%에 그쳤다.

임시조치 유형별로는 ▲피해아동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를 취하는 경우가 254건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가 1,103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758건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이 76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 위탁 1,222건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 위탁이 91건이었다. 반면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혜영 의원은 “아동학대를 훈육이나 가정의 일로 치부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학대 행위를 제지하고 신속히 아동을 분리하는 응급조치가 있어야 추가적인 학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학대행위자의 격리나 접근 금지 및 친권 제한은 물론, 교육 위탁 등 적극적 사법 절차가 아동학대 예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현장 출동은 2018년 기준 아동보호기관 상담원 혼자가 72,450건으로 가장 많고, 경찰 단독은 25,235건이었다. 경찰과 상담원 또는 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한 경우는 22,277건 19%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학대 현장에 출동한 각 분야 종사자들 간 학대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 차이가 적극적 응급조치와 사법 개입의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의 동행 출동을 통한 유기적 대처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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