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단체 장애인고용부담금 620억 원 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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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사진=박대수의원실 제공
  • 교육청은 고용률 1.74%로 최하위…고용부담금 480억 원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21일 국가 및 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내야 할 고용부담금이 수백억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가기관과 지자체도 의무고용률 3.4%를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올해 말에도 지난해 말 수준의 장애인고용률을 유지할 경우 내년에 내야 할 고용부담금은 620억 원에 이른다.

기관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 145억5천만원, 서울시교육청 58억5천만원, 교육부 41억5천만원, 국방부 37억7천만 원 순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와 자치단체 총 314개 기관의 정원 902,101명 중 장애인 고용은 25,812명이었다. 고용률 2.86%이다.

교육청은 정원 403,976명 중 장애인은 7,041명을 고용하여, 고용률 1.7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예상 고용부담금은 480억 원이다.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

대법원, 국회 등 헌법기관도 2.83%로 의무고용률 달성에 실패했다. 국회는 고용률 1.62%로 약 11억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은 각각 3.99%, 3.56%로 의무고용률을 웃돌았다.

박 의원은 “이들 기관이 의무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는 3만671명으로, 단순계산으로는 4천800여 명의 장애인이 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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