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BF 인증 의무 시설 인증률 34.47%
- 2015~2019 5년간 BF 본인증 총 2,073건, 민간시설 본인증은 4.5% 불과
공공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이지만 10곳 중 6~7곳은 미인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7.29.~2020.6.30.)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축 시설 1,839곳 중 실제 본인증을 취득한 시설은 634곳에 그쳐, 인증취득비율이 34.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이동 및 접근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 신축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BF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인증률이 이토록 저조한 것은 큰 문제”라며, “내년도 12월 BF인증 의무시설 확대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공공기관의 시설도 의무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 사업 평가 지표에 공공시설 BF인증 여부를 반영시키는 등 의무 이행을 촉진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신청하는 ‘예비인증’을 취득한 시설 3,805곳 중 공공시설은 3,584곳으로 94.2%를 차지했으며, 민간시설은 221곳으로 5.8%에 그쳤다. 공사 완료 후 신청하는 ‘본인증’을 취득한 시설 총 2,073곳 중 공공시설은 1,979곳으로 95.5%를 차지했으며, 민간시설은 94곳으로 4.5%에 불과했다.
신청대비 취득율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5~2019) 예비인증을 신청한 공공시설 총 3,921곳 중 3,584곳(91.40%)이, 민간시설은 총 267곳 중 221곳(82.77%)이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본인증을 신청한 공공시설은 총 2,497곳으로 이 중 1,979곳(79.25%)이, 민간시설은 총 148곳이 신청해 94곳(63.51%)이 본인증을 취득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BF 인증을 취득한 민간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인증을 취득하려면 수백만원 대의 수수료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인증 취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유인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BF 인증 수수료 지원, 조세 감면 등 재정적 지원이나, BF 인증 취득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화장실 등을 건축면적 산입 시 제외시키는 등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증 운영기관을 신설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도모해야 하며, 실제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당사자의 시설 이용 욕구 및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BF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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