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장 자격정지 사유 중 78%는 부정한 보조금 교부・유용
- ’18년~’20년 5월,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138개소 평가인증 취소 처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0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격정지 사유로는 부정한 방법의 보조금 교부나 사용이, 자격취소는 아동학대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7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사유가, 제48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사유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가 전체 954건의 78%인 741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18%),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4%),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1%) 순이었다.
또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전체(455건)의 99%인 4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사유 전체 482건 중 절반 이상인 252건(52%)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 위반(29%),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6%),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자격증 취득(4%) 등이었다.
이와 함께 2018년, 2019년 2년간 총 112개소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평가인증취소 처분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26개소나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성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자격정지와 자격취소의 경우, 특정 사유에 의한 것이 많다.”면서, “관련 사항들에 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 및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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