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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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wodO0VMZfXw
  • 국가‧지자체 신축 시설 10곳 중 6.5곳은 BF 미인증
  • 대구 인증취득 75%로 가장 높고, 광주 25%로 가장 낮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시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신축 시설 중 BF 미인증 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용승인을 받은 국가‧지자체 시설 중 BF 인증을 받은 시설은 10곳 중 단 3.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제3항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사용승인을 받은 국가 및 지자체 신축 건축물의 BF 인증취득비율은 34.47%에 불과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 BF 인증 비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 BF 인증 비율

지자체별로는 대구시가 75%로 가장 높은 인증취득률을 보였고 광주시가 25%로 가장 낮은 인증취득률을 보였다. 대구시(75%), 제주시(54.28%), 서울시(51.85%)는 50%가 넘었으나 나머지는 25~45% 사이의 낮은 인증취득률을 나타냈다.

한편 현재 BF 미인증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는 상황이며, BF 미인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BF 인증 의무대상시설 중 본인증 미취득시설을 대상으로 인증을 취득하도록 각 시설주관기관에 조치 독려 공문을 2회 시행한 것이 전부이다.

이종성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음에도 관련 실적은 미비하다.”며, “내년도 12월부터 BF 인증 의무시설이 확대되고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 유인책 마련 또는 공표를 통한 평가 반영 등 BF 인증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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