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자가진단’ 시스템, 장애학생 접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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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출석 인정, 장애인에게 등교는 어렵다
  • 김예지 의원,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 여부 등을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이 접근성 부족으로 장애 학생들은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은 교육부가 코로나19 교내감염 방지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진단 결과에 따라 등교 여부가 결정되고 출석까지 인정된다. 해당 시스템은 IOS 및 안드로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로 서비스되고 있다.

23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해당 시스템의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하지 않아 시각장애학생들은 사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에 접속하여 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섭씨 37.5도 이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소실 등 ▲2~3일 내 확진자가 다녀간 곳 방문 여부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자 여부 ▲최근 14일간 해외여행 여부 등을 입력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등교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서울 소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고등학생 K군은 “로그인에 필요한 버튼에 대체텍스트가 없고,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예/아니오’를 눌러도 음성으로는 선택 여부를 알려 주지 않아 아침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진단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긴급히 추진되면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대신 자체 접근성 지침을 지켰다. 또한 자가진단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부모가 대신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과 부모가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겐 더 큰 불편이 따른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1항에는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19년도 행정·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에서 평균 점수 90.17점에 미치지 못하는 78.1점을 받아 조사대상 98개 기관 중 91번째로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전에도 교육부는 접근성이 부족한 시스템(K-에듀파인) 개발로 장애인 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었다. 접근성 문제는 반복되는 것으로 시스템이 개발되고 난 후에야 문제가 지적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 당사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땜질식 해결보다는 시스템 설계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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