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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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사진=이철규의원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10곳 중 5곳은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의무고용 비율(3.4%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곳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0.96%), 한국벤처투자(1.5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68%), 공영홈쇼핑(2.83%), 중소기업유통센터(2.99%) 등이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의무고용 대상 기관이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단위: 명,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단위: 명, %)/ⓒ이철규 의원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 중 장애인을 ‘1000분의 34’ 이상 채용해야 한다.

이철규 의원은 “한국벤처투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늘려나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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