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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 휴게소 절반 이상, 장애인 접근 불가

By 이호정 객원기자

October 30, 2020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_10.30

졸음쉼터는 휴게소 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다. 실제로 고속도로 내 졸음쉼터 구간 설치 후 사고 발생률은 28%로 감소했다. 장애인도 졸리면 잠깐 내려서 바람을 쐬고 싶고, 급한 볼일을 해결하고 싶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졸음쉼터 229개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71개소(31%), 장애인 화장실은 134개소(58%)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장애인이 졸음쉼터에 접근조차 하기 어렵고 휴게소까지 졸음과 생리현상을 꾹 참는다. 휠체어 장애인은 안 그래도 협소한 졸음쉼터에서 승·하차부터 어렵고, 화장실의 높은 계단과 좁은 공간을 무릅써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인 ‘졸음쉼터’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규칙 속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이 아니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없다. 장애인 화장실도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졸음쉼터는 심한 교통체증이나 휴게소 간격이 멀어 도로 위 소요 시간이 긴 경우에 대비하여 존재한다. 좋은 취지로 생긴 졸음쉼터는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해 휴게소와 졸음쉼터를 연속 선상에서 바라보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