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남병원 감염환자의 생명보호를 위한 시급한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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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병원
대남병원 폐렴환자 5명 '양성' (ⓒ 유튜브 캡처)

[성명서]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사)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_2월 25일

  • 청도 대남정신병원 폐쇄병동 감염환자의 생명보호를 위한 시급한 조치 촉구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 정신장애인 환자 101명 전원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쇄 격리된 가운데 오늘 아침 이미 5명의 사망자가 나온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남정신병원 폐쇄병동의 환경이 “밀접한 접촉형태, 환기부족”으로 감염에 취약한 것을 원인 중 하나로 들고 있지만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장기입원 환자들을 방치해온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실패로 인한 취약성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침투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였던 63세의 20년간 장기입원 되었던 환자에 대해 한 기자는 “이곳은 사방이 막혀있습니다. 창문은 철망으로 둘려 쌓여있고 방문자는 제한적입니다. 사망한 A씨는 무연고자 입니다.”라고 보도하였다.

정신보건법은 1997년도부터 시행된 이후 20년 만인 2017년도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도 ‘정신장애인의 탈수용과 지역사회 통합’의 목표에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년간 장기입원 되어 바깥세상과 격리된 환자는 바이러스의 공격에 세상구경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였고 국민들은 이제야 그 음습한 폐쇄병동의 내부를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체 정신건강지출은 정신과 진료비로 95% 이상인 연간 5조원 이상이 사용되고 그 금액은 2007년도 연간 총 1조3691억 원이었다. 정신의료비의 가파른 지출증대는 수만 명의 폐쇄병동 장기입원환자들의 탈수용화와 지역사회 통합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정신과 진료비는 치료나 회복 보다 수만 명 환자의 장기입원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현실은 정신건강시스템이 구축된 목적에 반하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차별 없는 수준의 건강서비스 접근“이라는 유엔 건강권에 관한 원칙은 정신병원 폐쇄병동이 존재하는 한 의미없는 구호 일 뿐이다.

한국정신장애연대(KAMI)는 그동안 OECD,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WHO 등 국제기구에 대한민국의 정신장애인의 차별과 인권현실에 대하여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하여 보고하였다.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강제입원 피해의 가장 큰 요인이 된 규정인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2항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정신보건법을 헌법기준에 따라 개정하라’고 하였다.

2014년 10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신체의 자유와 안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25. 위원회는 「정신보건법」의 기존 조항과 동법의 개정 초안이 장애를 근거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장기간 시설 수용화를 포함한 시설 수용화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26. 위원회는 당사국이 정신․지적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근거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는 기존의 법률 조항을 철폐하고 모든 정신보건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서비스가 당사자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를 바탕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병원 및 특수 시설에서 벌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경우의 자유박탈을 검토하고, 검토과정은 항소 가능성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위 권고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반하는 강제입원과 치료를 허용하고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비자의입원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시설과 정신병원 비자발적 수용자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관련 법률제정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안을 마련, 집행했어야 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대남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 80명의 환자와 9명의 직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안전조치가 긴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번 대남정신병원 폐쇄병동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대남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 80명의 입원환자와 9명의 의료진에 대하여 속히 실질적인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하고 차별 없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바란다.

2.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포함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대남정신병원 폐쇄병동과 전국의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 장기입원 환자 전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와 건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라.

3. 정부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과 가족, 정신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에 적극 나서고 정신장애인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부서설치와 행정·예산조치를 취하라.

4. 국회는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와 OECD,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신건강시설 탈수용화와 지역사회 주거와 케어를 제공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의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와 함께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 시행하라.

2020년 2월 25일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대표 윤석희 / 사단법인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 권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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