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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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남인순 의원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남인순 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 인증 인센티브 도입, 인증운영기관 설치 근거도 마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일, BF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공원시설이나 신축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자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시설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신축뿐 아니라 전부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와 국가나 지자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신축 등을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의무적 인증 ▲민간 시설의 인증수수료 감면과 세금 감면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인증기관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인증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인증기관 관리 및 지원, 인증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남인순 의원은 “2008년 도입한 BF인증제도가 시행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실적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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