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난보도 시 수어통역사 화면 배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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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긴급성명(2.28), 재난 보도에서 농인 ‘정보 접근권’과 ‘언어권’ 보장 촉구
  • 정부 브리핑 뉴스 화면에 송출 시, 수어통역사 화면에 포함 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재난 상황 시 농인(聾人)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수어통역사와 함께하는 공식 브리핑에 대한 뉴스 화면 송출 시 반드시 수어통역사를 화면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28일 긴급 성명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정부의 공식 브리핑이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KBS와 연합뉴스 TV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송사들은 발표자 바로 곁의 수어통역사를 제외하고 발표자만 클로즈업 한 화면을 송출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국면에서 매일 수차례 이루어지는 정부의 공식 브리핑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단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없이 모두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공식 브리핑 수어통역배치 화면
▲정부공식브리핑 발표자(왼쪽)와 수어통역사 ⓒ유튜브캡처

국가는 농인 등 사회적 약자가 재난 관련 정보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더구나 정부의 브리핑을 송출하는 각 방송사들이 수어통역사를 배제한 채 뉴스 화면을 편집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수어 통역사를 배치한 정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한국수화언어법’을 통해,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공용어로써, 오히려 농인들에 게 한글은 모국어가 아닌 제2외국어나 다름없는 문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수어 통역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넘어, 한국어 대신 한국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적 의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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