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이용 당사자, 정부와 의료계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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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대한재활의학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공동 주최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가 1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 사진 = 이종성 TV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대한재활의학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공동 주최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가 1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 사진 = 이종성 TV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3년, “의료접근성, 달라진 것 없다”
  • 의사조차 헷갈리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운영 모형’
  • 주치의제는 ‘장애인건강 보건관리 종합계획’부터 세우고 시작했어야

“제발 장애인 주치의제도를 갖고 전 국민 의료 주치의 마중물로 쓰지 말라.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그 자체로만 의미 있는 것, 그동안 한 번도 장애인 이해는 물론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관심도 없던 분들이 왜 주치의제도를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먹고살고, 병원도 다니고, 케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애인 건강권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접근 등 의료접근성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 장애인건강권법은 일종의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 3년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상황을 두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이용석 정책실장은 의료계와 정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또한 일선 의료 전문가로부터 조목조목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한재활의학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공동 주최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가 1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누가 오래 살겠다 했나? 돈도 없고, 마음도 힘든데 물리적 접근조차 막혀 있다

발제를 맡은 장총련 이용석 정책실장은 “장애인건강권법은 제정 당시 그 목적과 이념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과 유사함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권은 공급자 중심의 의료정책에 갇혀 있다”며, “장애인은 지역사회 내 보건 의료시설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제반 시설 및 환경을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난한 장애인들도 부담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당사자가 겪은 장애인건강권법의 한계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장총련 이용석 정책실장이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 사진 = 이종성TV
‘장애인당사자가 겪은 장애인건강권법의 한계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장총련 이용석 정책실장이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 사진 = 이종성TV

또한 “여러 차례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관리 및 재활서비스’, ‘만성질환관리 등’ 의료보장에 대한 요구가 소득보장만큼 높지만,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이유(39.2%)와 이동 불편(25%) 등으로 정작 요구와는 멀어지고 있다”면서, “장애인건강권법이 여전히 이 문제를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의 당사자이기도 한 이용석 실장은 “장애인 건강권 요구는 아주 단순하다. ‘기존에 아픈 것을 제발 아프지 않게 해 달라’, ‘제발 나아지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 요구가 해당 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제정의 근본적 이유인 의료접근성의 개선, 즉 ▲수어통역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도구 등을 포함한 물리적 접근성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 접근성 ▲의료종사자 인권교육을 통한 심리적 접근성이라는 3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접근성 보장이 하위법령의 옹색한 규정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질 상황에 처함으로써, 장애계의 실망과 분노가 문재인 정부에게로 점점 향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용석 실장은 또 “건강검진사업 또한 장애인건강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맞춤형 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빈도 높게 발생하는 질병의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지도 못한 채 장애인 당사자가 자부담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 또 2022년까지 전국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00개 목표이지만 현재 인증을 받아 서비스를 개시한 곳은 고작 4개소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이어 갔다.

이어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장애인건강권법에서 규정한 건강주치의제도의 경우 1차 시범사업은 ‘폭망’했다. 1차 결과에 대한 논의 없이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에서 등록 주치의 인원 500명을 성과 목표로 잡은 것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실제 당사자로서 우리 동네 장애인 주치의가 활동하고 있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접근성이 안 돼, 결국 못 간다”며 “오래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프지 않게 살고 싶다. 그런데 정작 갈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전문가들은 주치의제 시범사업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인 저도 헷갈리는데 구체적인 정보없이 당사자한테 선택하라고요?”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이화여대 재활의학과 배하석 교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 관련해 “일반 건강관리, 주장애 건강관리 및 통합관리 등 주치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의사도 헷갈리는 ▲주치의 운영 모형에 대한 낮은 이해도 ▲15개 장애유형에 대한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단 3시간만 교육받고 주장애 관리를 한다는 점 ▲접근성이 안 되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 해도 해당 병원 의사는 장애인 주치의가 될 수 없는 점 ▲총괄적 장애인 관리를 어렵게 하는 현 전산 등록 시스템이 문제”라며 조목조목 짚었다.

장애인주치의 건강관리모형 / 사진 = 배하석 교수 발표자료
장애인주치의 건강관리모형 / 사진 = 배하석 교수 발표자료

또한 “260만 장애인 중 1472명만이 주치의를 신청, 이 중 월평균 방문자가 94명이라는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며, “운영 모형 및 수가 측면에서의 보완과 접근 편의성, 진료시간 등 현실적 제한점에 대한 개선노력 및 보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립재활원 김동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이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충남의대 재활의학과 복수경 교수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건강검진 항목 개발‧확대의 필요성을, 연세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 부분을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만들지도 않고, 주치의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범사업과 이어지는 계획 등에 대해 청사진을 먼저 만들고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 측을 대표해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 및 병의원 간 협진 등의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경우 진료 협진 시스템 도입과 전산 등록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전달체계와 인프라 구축 등 기본적인 정책 틀을 만들어가는 데에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종합계획 수립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 개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성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건강권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종합계획’ 수립이나, 법 제15조 등에 의한 후속 하위 법령들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과 같은 의료 인프라의 확충도 미진하다”고 언급한데 이어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급증하면서 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장애인 건강권 실현과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개진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한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참여 인원을 제한해 유튜브 ‘이종성 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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