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활동 중계시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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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안 표결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안 표결 결과/사진=국회영상 화면캡처
  • 장혜영 의원, “21대 국회, 장애-포괄적 국회로 거듭나야”

앞으로 국회 상임위 회의 및 입법활동 중계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제공이 의무화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장혜영 의원이 8월 10일 소통관 수어통역 시행 첫날 첫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 및 정보접근권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국회 위원회의 회의와 의정활동을 중계하는 경우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수어통역 실시를 시작으로 모든 의사중계에 수어통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제공 등 장애인접근권 보장 조치가 단계적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하지만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의사중계시 실시간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도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많은 기자회견과 입장발표가 열리는 소통관에서도 지난 7월까지는 수어통역이 시행되지 않았다.

장혜영 의원은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소통의 가치를 강조해온 21대 국회에서 장애-포괄적 국회로 거듭날 수 있는 결실을 맺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장애를 가진 시민이 정치참여에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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