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발의… 탈시설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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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 장경태 의원이 탈시설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 장경태 의원이 탈시설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혜영 의원 SNS
  • 최혜영 의원, 탈시설지원법 대표 발의…국회의원 68인 힘 실어
  • 탈시설지원법, 10년 안에 완료하는 한시법
  • 박경석 대표, “국회가 탈시설이라는 아이 잉태한 것… 출산해야”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2년이 되는 날에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함께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탈시설지원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7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 생활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소이고,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30,693명이다.

특히,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작년 한 해 폭력, 경제적 착취, 방임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가 전체의 23.5%를 차지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 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탈시설지원법은 전체 4장, 총 53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장애인 탈시설을 10년 안에 완료하기 위한 한시법이다. 이 법에는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 및 선택권, 자기결정권 등 권리 명시 ▲장애인의 탈시설 전·후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규정 ▲장애인 탈시설지원위원회와 중앙 및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 ▲탈시설 장애인 초기정착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제공, 주거유지 서비스와 함께, 시설의 단계적인 축소 및 폐쇄에 대한 지원,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혜영 의원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장애인의 시설에서의 삶을 묵인해온 것이 사실이다. 탈시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권리 그 자체다.”며 “탈시설지원법이 장애인의 삶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장애인도 자유가 있는 삶,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어울려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도 “아직도 3만여 명의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족이 돌보기 어려워서,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으면 시설에서 보호하는 게 더 낫다고 쉽게 이야기한다. 이러한 이유가 장애인이 시설에 갇혀,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권리를 박탈당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11시에는 장애인 단체들이 탈시설지원법 발의 환영 및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0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탈시설지원법 제정 환영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10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탈시설지원법 제정 환영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더인디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이미 노르웨이, 스웨덴은 시설폐쇄법이 만들어지고 시설들이 폐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늘 탈시설지원법 발의했지만 이후 10년 내에 시설들이 모두 해체될 수 있도록 시설폐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살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이 시설로 보내져 10년, 20년 한평생을 보내고 죽어야만 나올 수 있다. 이제 탈시설지원법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지, 나오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종옥 대표는 “장애가 심한 자녀를 둔 부모는 시설의 유혹을 받는다. 또 부모가 없을 때 갈 곳이 시설밖에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겠나. 중증장애인이 시설에 안 가고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스스로 원하는 곳에서 거주하면서 존엄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해외 사례에서 봤다. 우리는 왜 안 되는가 자책도 했다.”면서 “이 땅에 평등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탈시설은 그 시작이다. 탈시설지원법이 5년 내에 완성되어 이 법안이 폐기되기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탈시설지원법은 국회가 탈시설이라는 아이를 잉태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가진 법안을 품었으니 출산을 해야죠. 아이는 10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건 법안이니까 내년 4월까지 출생시키는 투쟁을 제안드린다”고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탈시설지원법은 장혜영 의원 포함 총 6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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