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못해 특급장애인” 발언한 대전동구청장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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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24일 장애인 혐오비하 발언을 한 대전광역시 황인호 동구청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24일 장애인 혐오비하 발언을 한 대전광역시 황인호 동구청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장추련, 정치인 장애인 비하 발언 시 인권위 직권조사 요구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24일 장애인 혐오비하 발언을 한 대전광역시 황인호 동구청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황 구청장은 지난 11월 5일 장애인단체 관계자, 장애인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한 ‘대전특수교육원 개원식’ 축사에서 “자신도 ‘특급장애인’이었다. 50살까지 결혼을 못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야 ‘특급장애인’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황 구청장은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일 대전특수교육원 개원식 축사에서 제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저의 표현이 적절치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결혼을 하지 못하였을 때는 특급장애인이고 결혼을 하면서 장애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장애는 나쁜 것, 비정상인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피진정인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명백히 장애인 비하 발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결혼을 못하거나 하지 않은 미혼·비혼인까지 비정상으로 낙인, 사회적 혐오로 인식하게끔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추련은 “대전지역에서 오랫동안 공직자로, 공인으로, 사회 지도층으로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이기에 일반 시민과 사회 구성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일반 사인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문제점도 들었다. “황 구청장의 발언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위반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직접차별이자 괴롭힘에 해당된다”며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규정에도 배치되는 발언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추련은 인권위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혐오 조장 발언행위를 엄중히 판단하여 피진정인이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등을 하도록 시정 조치할 것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정치인 등의 장애인 비하 발언 시 인권위가 즉각적인 직권조사로 강력히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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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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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t822@gmail.com'
요한k
3 years ago

장애인, 그것도 특급 장애인이란 표현을 쓰다니요.
본인의 사고는 장애인 중에서도 또 계급을 나눈다 생각했으니, 그 자리에서 듣던 부모님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ㅠㅠ

Admin
조성민
3 years ago
Reply to  요한k

우리의 언어, 특히 공직자나 인플런스 등은 유머와 웃자고 하는 소리에 상처와 분노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한 번 더 되새겨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