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장애인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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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정책/자료=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정책/자료=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 장애인 연금 인상, 활동지원 강화,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등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 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되며, 활동지원서비스는 확대·강화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 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되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으로 인상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가 지급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로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년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2천 원) 이하여야 한다.

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 연금 정책/자료=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 연금 정책/자료=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5천 명 늘어난 9천 명으로,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3천 명 늘어난 1만 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월 100시간,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 월 44시간으로 서비스 단가가 1만402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단가가 1만3500원에서 내년 1만4020원으로 인상된다.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 단가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확대하여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의 연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단, 급여 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은 제외다.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올해는 부담기초액이 1백 7만8천 원이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백9만4천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하였지만 올해부터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적용되었다. 이에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여 고용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내년 1월 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1년 달라지는 공무원 부문 의무고용 정책/자료=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2021년 달라지는 공무원 부문 의무고용 정책/자료=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원금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내년 4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건강 등

이 외에도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이 강화되어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하도록 했다.

또한, 거동불편한 장애인은 집에서 결핵검진이 가능하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이 확대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2021년 달라지는 희귀난치 질환 정책/자료=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2021년 달라지는 희귀난치 질환 정책/자료=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장애인·고령자 등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도 정비했다.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천여 권이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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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5e43087bbc@example.com'

4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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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eking11@hanmail.net'
고태리
3 years ago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Admin
조성민
3 years ago
Reply to  고태리

감사합니다.

qotjwls12@gmail.com'
안녕하세요
3 years ago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 잘보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글을 장애인협회 블로그에 참고해서 써도 될까요?

Admin
조성민
3 years ago

출처만 밝히면 얼마든지 활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