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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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폐지/사진=더인디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사진=더인디고
  • ‘가족 부양 우선, 국가 책임 후순위’ 관점 벗어나야
  • 인권위, 계류 중인 기초법 개정안 조속히 심의 의견 표명

[더인디고 조성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28일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며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현행법상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부모와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가난하면서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약 48만 가구 73만 명에 이른다.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발생 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도 2017년 대한민국 사회보장 상황에 우려를 표시, 정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수급 빈곤층을 포괄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2015년 교육급여에서,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또한 정부는 제1,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및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이 되는 생계 및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된다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생계를 이유로 한 비극적 선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은 즉시 보장되어야 한고, 특히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된다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여전히 최소한의 의료보장조차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사회는 고령화, 출산율 감소, 만혼・비혼의 증가, 이혼율 증가 등 가족구조가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적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역량과 인식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며 “사적 부양의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더욱 크게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가족 부양을 우선으로 하고, 국가의 책임을 후순위로 하고 있는 종전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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