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강박장애 등 장애인 등록 질환 확대

0
400
지난 10월 15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제도권 밖의 장애를 인정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더인디고
지난 10월 15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제도권 밖의 장애를 인정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더인디고
  • 복지부, 10개 질환 대상 장애인정 기준 마련
  • 장애정도심사위원회 공정성 강화 및 심사 기한 단축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과 강박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인정 기준 마련 및 인정 질환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두 차례 장애범주 확대를 통해 15개 장애유형으로 판정기준이 운영돼 왔다. 15개 장애유형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이다. 또한 지속해서 호흡기 5급, 안면 5급, 뇌전증 등 일부 장애유형에 대한 판정기준이 완화되기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다수의 민원, 학회의견, 연구결과, 장애계 요구, 판례 등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백반증,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 등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인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현재 15개 장애유형은 유지하면서 장애유형별 세부 인정기준 및 판정기준을 개정하여 장애인정 질환을 내년 4월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유형별 예상인원/자료=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복지부)
장애유형별 예상인원/자료=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복지부)

또한, 장애정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도 마련했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인정하기로 했다. 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내부위원인 장애심사실장에서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기존 위원회는 의료 및 복지전문가, 공무원 등 40인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여 안건에 따라 5∼7명이 심의했다. 내년에는 전문가 인력을 확대하여 80명 내외로 구성하고 안건에 따라 10명 이내로 선임하여 심사하기로 했다. 월 1회 정례화하여 심사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필요 시 직접진단 및 방문심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승인
알림
6621fb1cb7ff2@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