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급여 평균 22.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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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1.15~2.15)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장애인 보조기기 중 인공으로 만든 팔과 다리인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이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15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소모품 급여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의지 급여 기준금액이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된다.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다.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보건복지부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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