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장애인 소음 민원에 시설 재입소 결정한 포항시… 장애계, 인권위 긴급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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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장애인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권리를 빼앗은 포항시를 규탄하며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8일 오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장애인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권리를 빼앗은 포항시를 규탄하며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더인디고
  • 포항시, 단 한 차례 사례회의로 발달장애인 시설 격리
  • 이에 동조한 장애인 기관도 문제… 공공후견인 시설장 지정도
  • 장애계, 탈시설 장애인 자립권리 빼앗은 포항시 규탄… 인권위 긴급진정

소음 민원을 이유로, 시설에서 나와 2년간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던 발달장애인의 시설 재입소를 결정한 포항시와 장애인 관련 기관의 판단을 두고 장애계의 비판이 거세다.

문제는 시와 지역사회 장애인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단 한 차례의 사례회의로 결정했다는 점과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후견인이 시설 입소를 강력히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8일 오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발바닥행동)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장애인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권리를 빼앗은 포항시를 규탄하며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월 22일 포항시 희망복지지원단(포항시)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매가 이웃주민으로부터 소음 등 민원 제기를 이유로 민관통합 사례회의를 가졌다. 당시 회의에는 포항시 주민복지과장, 포항시 장량동 맞춤형복지팀 담당자,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 경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시와 민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회의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 자매가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이웃주민의 민원에 “가족 간 불화”와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판단, “둘 중 언니 김 모 씨는 다시 시설로 가야 한다”고 결론 냈다.

장추련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시설입소 결정을 반대한 것은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뿐이었다. 반면 시설입소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이는 김 씨의 공공후견인인 서 모 씨로, 그는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면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원장으로 밝혀졌다. 또 포항시는 한 차례의 사례회의에서 서 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설 재입소를 결정했다. 포항시에서 장애인 인권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 씨는 시설로 격리돼야 하는 장애인일뿐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시민이 아니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대표는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례회의인데, 시가 성년후견인인 시설장의 주장으로 다시 시설로 보내는 것이 말이 되냐”며 “단순 민원을, 그것도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단 한 차례의 졸속 회의로 결정”한 포항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대표(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정책실장(우)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대표(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정책실장(우)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정책실장은 “살면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소음 민원인데, 비장애인이면 사례회의를 열고 어디로 보내겠는가. 이것은 5공(제5공화국)때의 삼청교육대 보내는 것보다 더 잔인한 결정이다”며 “포항시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인권위는 근본적인 차별시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의 반인권적 결정 이외에도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은 자립생활에 있어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시설장이 후견인을 맡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적절치 못한 공공후견인 선정이 시설 재입소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의 사례회의에서 반인권적 결정을 내린 시 관계자 등 참석자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인권단체들은 김 씨를 시설로 격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포항시장과 시 관계자, 공공후견인 서 씨 그리고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서를 제출했다.

탈시설 자립한 장애인 시설재입소, 자립권리 빼앗아간 포항시 규탄 및 긴급구제 진정서/사진=더인디고
탈시설 자립한 장애인 시설재입소, 자립권리 빼앗아간 포항시 규탄 및 긴급구제 진정서/사진=더인디고

한편,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이날 오전 11시 포항시청 앞에서는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북장애인부모회 주최로 ‘더 이상 시설로 돌아갈 수 없다! 장애인의 자립권 파괴하고 시설로 수용시키는 포항시와 후견인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8일 포항시청 앞에서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북장애인부모회 주최로 '더 이상 시설로 돌아갈 수 없다! 장애인의 자립권 파괴하고 시설로 수용시키는 포항시와 후견인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8일 포항시청 앞에서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북장애인부모회 주최로 ‘더 이상 시설로 돌아갈 수 없다! 장애인의 자립권 파괴하고 시설로 수용시키는 포항시와 후견인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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