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더 불평등한 코로나19… 제도적 문제와 대안 다룬 보고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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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집필진들의 화상회의 / 사진 = 정다혜 변호사
보고서 집필진들의 화상회의 / 사진 = 정다혜 변호사
  • 장애인법연구회, ‘코로나19와 장애’ 보고서 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장애인의 현실과 법적 문제를 함께 다룬 보고서가 발간돼 시선을 끌고 있다.

장애인법연구회가 지난해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와 장애’라는 보고서를 발간 이달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불평등하고 차별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문제는 죽음과 고립을 반복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고, 또 앞으로도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감염과의 전쟁 속에서 장애인의 손에는 그럴싸한 무기가 쥐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인 1실이 보장되지 않는 집단거주시설과 코호트 격리, 중증장애인 확진자가 홀로 사투를 벌여야 했던 자가격리, 그렇다고 즉시 입원조차도 할 수 없는 병상의 부족과 의료 공백은 장애인의 건강권마저 위협했다. 그뿐인가. 교육권과 이동권, 그리고 정보접근권 등은 말이 좋아 ‘권리’였다.

장애인법연구회는 코로나19가 장애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문제점이 무엇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나 지침, 매뉴얼의 내용은 어떠한지, 또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코로나19와 장애’라는 보고서에 담았다.

'코로나19와 장애' 보고서 표지
‘코로나19와 장애’ 보고서 표지

보고서 발간에는 장애인법연구회 정다혜 변호사를 비롯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나동환 변호사 등 장애 현장과 함께하는 11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정다혜 변호사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장애인들이 마주한 어려움 해결을 위하여 이 보고서가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장애인법연구회 홈페이지 자료실(http://www.kdla.kr/bbs/board.php?bo_table=B22&wr_id=56)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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