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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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기준금액은 평균 22.8% 인상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기기 의지(義肢)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액 인상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26일 공포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은 각각 ▲넓적다리 의지 소켓 44만4천 원(일반형), 66만4천 원(실리콘형)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64만6천 원 ▲종아리 의지 소켓 41만6천 원(일반형), 52만7천 원(실리콘형)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43만5천 원 ▲발목 의지 실리콘 라이너 51만 7천 원이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그동안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3월부터 학위 과정 유학생과 초중고 유학생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그 외 일반연수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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