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아동학대 조기발견 위해 신고의무자에 약사・간호조무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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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정춘숙 의원/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 직종 종사자 추가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약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하고 성범죄자가 배달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게 제한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도록 약국, 병원에서 아동을 직접 대하는 약사와 간호조무사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도 관련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의류, 음식 등의 물품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택배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추가했다.

지난 2월 16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배민라이더스 소속 배달기사가 여성 주민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여 성범죄자의 배달 기사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여론이 일었다. 배달업무 특성상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에도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 2만 4천여 명이 서명에 참여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약사, 간호조무사 등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종에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해 아동학대 조기 대응률을 높일 예정이다”며, 또한 “주거지 방문, 직접 대면이라는 배달업무의 특성상 성범죄자를 직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법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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