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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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현장평가자’… 국선변호사 선임도 의무화 추진

By 조성민

February 28, 2021

보건복지부 ‘현장평가’에서 원장과 보육교사가 집단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인천 서구 어린이집이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평가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본지 2월 17일자 ‘ 상습학대 인천 어린이집, 복지부 현장평가 A등급 ’기사 참조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평가자를 추가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동시에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지난 2019년 6월, 기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평가제’로 전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둔 의무제도임에도 현장평가자 등 현재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현장평가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혹은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토록 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화 추진에도 나섰다.

현행 아동학대처벌은 경찰이 피해 아동의 의사를 물어 국선변호인을 신청하거나, 검사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국선변호인 선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검찰의 아동학대 건수 대비 국선변호인 선정은 총 7,994건 중 2,855건으로 35% 불과하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던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가해자였던 부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정작 피해아동은 변호인이 없는 탓에 온라인 상의 인신공격 등 2차 가해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게 학대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할 것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학대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