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실종 발달장애인 업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 등 실종아동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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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 사진 = 강선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 사진 = 강선우 의원실
  • 발달장애인 실종접수 연간 8천 건… 아동 실종 비율의 10배
  • 실종의무 신고자 확대 등 발달장애인 맞춤형 실종대책 추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실종사건 맞춤형 대책을 담은‘실종아동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실종접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8천여 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발달장애인 인구대비 실종 비율은 2.47%로 아동실종 비율(0.25%)의 10배 수준이고, 실종 후 미발견율 또한 발달장애인이 아동에 비해 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발달장애인 장준호씨가 경기 고양시 평화누리길 행주산성둘레길에서 실종된 지 3개월째가 됐지만, 여전히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실종아동과 실종치매 노인에 관한 업무는 그 특성을 고려해 각각 아동권리보장원과 중앙치매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실종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도 없고, 별도로 담당하는 기관도 없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법 개정안은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고, ▲실종 발달장애인에 대한 업무는 전문성을 고려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수행 중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의무대상도 119구급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 등임을 인지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실종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 및 복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발달장애인 맞춤형 실종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실종 발달장애인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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