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관련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OmoaEQpyQ6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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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진단검사 강요는 ‘차별’… 평등법 제정해야

By 이호정 객원기자

March 22, 202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주노동자에게만 진단검사를 강요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2일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주노동자 고용 밀집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진 사례가 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수립하였고, 지자체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 채용 시 진단검사로 음성 판정을 확인한 후에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당국의 노력은 이해하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한 조치가 오히려 방역을 위한 참여를 위축한다”면서 “외국인을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 찍어 혐오‧차별을 확산하는 등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의 근거로 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본과 광역지자체장에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방역대책 마련도 권고했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