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팔 없는 장애인에게 지문 찍고, 친필 작성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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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행정안전부 홍보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2VmgpG198pU
  • 같은 주민센터에서 벌써 세 번째… 인식개선 교육과 지침 수정해야

양팔이 없는 장애인 또는 일시적으로 지문이나 자필 작성이 어려운 사람들은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을까?

25일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석창우 화백(의수화가)이 인감증명 발급 과정에서 겪은 불편함에 대해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예술인협회에 따르면 석 화백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광동주민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해당 공무원들이 양손이 없어 지문을 찍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며 부모님 성함, 자녀 이름, 생년월일 등을 물어본다고 한다.

이런 일을 두 번 당하자 어제 24일 배우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대리 신청서를 컴퓨터로 작성(전자파일), 같은 주민센터에 갔으나 이번에는 ‘대리 신청서를 친필로 써와야 한다’고 거절당했다.

이에 장애예술인협회는 “본인이 가면 지문을 찍을 수 없어 안 되고, 대리인이 가면 친필이 아니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것을 행안부 지침으로 정한 나라가 나라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해주는 것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민을 위한 민원 업무를 하는 주민센터라면 장애인 주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마땅한데,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장애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을 문제 삼아 장애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민센터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원인을 밝히고 ▲전국 주민센터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과 ▲행안부의 장애인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민원인(석 화백)에게 불편을 끼친 점 사과를 드린다”며 “장애 유무를 떠나 일반적으로 지문인증이 어려운 민원인 당사자가 인감증명을 받을 경우에는 누구나 네다섯 차례 신원확인을 거침으로써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고 말했다. 또 “대리인 발급시 위임장의 경우에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양식에 자필을 쓰게 되어 있다. 만약 자필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한다”며 “대리인이 처음에 고지를 하지 않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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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suk@naver.com'
석창우
1 year ago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신분 확인하고 바로 인감증명을 확인 해 줬는데 작년에 인감증명을 발급 받으러 가니 담당자가 바뀌고 나니 또 같은 질문을 하더군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요. 인수인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행안부 인감증명 발급 사무편람
https://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0072904091704501&rs=/synapFile/202302/&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0072904091704501%26rs%3D%2FsynapFile%2F202302%2F&synapMessage=%EC%A0%95%EC%83%81
 

Last edited 1 year ago by 석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