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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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고용장려금 홍보, 문화예술 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등
  •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발표했으나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정부는 3월 26일(금) 제19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장애인 고용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의 정책 과제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취약한 장애인 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한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도 함께 발표되었다.

우선,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장애인 신규 고용에도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기업 맞춤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장애인 고용 친화 환경 조성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스웨덴 삼할(SAMHALL)그룹을 모델로 한 중증장애인의 현장 적응 지원 및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에서 보다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와 지역 내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의 확대, 문화·예술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표준사업장 사업의 경우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 부담이 가중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19→’20, 월, 만원): 경증여성(40→45), 중증남성(50→60), 중증여성(60→80)>을 사업장에 적극 홍보하고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인적·물적 지원도 지속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올해부터 시범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4년 3.8%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화한다. 7·9급 공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유지하고, 특히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및 필기시험 면제 경력채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하여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한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기 위해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22) 2만7천5백명(목표)> 연계 강화, 인프라 및 경영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교원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교직과정에 장애학생에 대해 정원의 30%까지 초과선발을 허용하는 등 장애인 교원 양성 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임용시험의 모든 모집단위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교원 임용 기회도 확대한다.

4차산업 혁명 대비를 위하여 ’장애인 IT특화 맞춤훈련센터‘를 올해 2개소 확충(신설1, 전환1)하고, 융·복합 직종 훈련 과정 강화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장애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장애유형별 기초·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20년 5개→’21년 15개) 및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통해 장애인 직업역량도 제고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에 대한 장애인 적합 직무(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키오스크,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기기 이용 지원하는 디지털조력자, 오디오북 성우 등)를 개발해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민간기업 장애인 예술단 창단 및 고용지원 등 전문 장애예술인 육성, 웹툰 콘텐츠 창작인력 양성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장하고, 장애인 은퇴선수에 대한 직업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적 농장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 등 일자리 연계를 통해 농업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낮은 고용률, 저임금 등 장애인의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장애인과의 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이 향후 장애인 일자리 상황의 개선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8%로 확대하거나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마련한 것은 중증장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다. 또한 전문 장애 예술인을 고용지원에 나서는 등 그동안 장애인 고용정책의 사각지대를 포용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대기업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 면책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확대나 저임금 등 근로환경에 개선 없이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고용 숫자만 늘리는 방식에는 우려되며, 특히 대부분 정책들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기관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이어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정책으로는 당사자 체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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