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위한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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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8월 중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예정
  • 탈시설의 법적 개념 정립과 정책적 필요성 논의 통해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강조
  • 성년후견제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자기결정권 행사 한계도 논의돼야

지난해 12월 10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제정 발의 이후 처음으로 장애인탈시설의 개념과 논란이 되었던 법의 실효적 쟁점 등이 공론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이번 토론회 공동주최에 참여한 국회의원들과 장애인단체 대표 , 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
혜영 의원, 김민석 의원, 서영석 의원, 김성주 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 권달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유튜브 화면 캡쳐
  • 탈시설 이후, 장애인당사자 삶의 선택권 가져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애학과 조한진 교수 @유트브 화면캡쳐

먼저 발제에 나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애학과 조한진 교수는 장애 혹은 장애인을 분리하고 배제하려는 것은 죽음의 공포로 이어졌고 이러한 부정성이 장애인을 시설로 분리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18~20세기 동안 장애인의 시설 수용은 본격화 되었고, 이러한 시설 수용은 수용 장애인의 몰개인화 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탈시설은 충분하고 적절하며 개인에게 접근 가능한, 주민들 가운데 위치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광범위한 주민들에게 통상 이용 가능한 범위의 편의점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가능한 최대한까지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한진 교수는 이제 탈시설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단순히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억압 환경의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누가 탈시설화를 이루어가며 또 누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옹호해주냐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장애인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시설화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 따라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살되 그 삶의 선택권은 당사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도 시설생활과 같은 방식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며 발제를 마쳤다.

  • 시설폐쇄로 비인권적 운영의 고리 끊어야
장애인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 @유튜브 화면캡쳐

두 번째 발제를 한 장애인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그동안 현장에서 탈시설 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시설내 인권 문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상황을 설명하였다. 탈시설 운동은 인권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정하 활동가는 우리나라 시설 수용의 역사는 형제복지원 등 학대와 폭력으로 점철되었고, 결국 수용된 사람들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1996년 에바다 투쟁은 장애 운동과 결합되면서 시설의 정상화, 민주화, 인권 등의 요구로 구체화되었고, 2002년도 미신고 시설들의 비인권적 운영실태가 폭로되면서 시설 수용 중심의 복지시스템의 문제점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설 수용 중심의 복지시스템은 예산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정부는 거액의 예산이나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도 장애인 복지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 시설의 인권 침해를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가족들의 장애인 부양 부담을 손쉽게 덜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장애인 시설은 그 존재의 이유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하 활동가는 전국 75개 시설을 방문해서 1500명 이상의 시설 장애인과의 면담을 했는데 ‘하루 종일 뭐 했냐’는 질문에 ‘하루종일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요’, ‘가만히 있는데요’, ‘여기 앉아 있는데요’, ‘여기가 내 자리예요’ 등의 답변뿐이었다며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게 사람 사는 데인가 하는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며 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 탈시설지원법 법적 체계 문제 없어
공익인권법재단 염형국 변호사 @유튜브 화면캡쳐

곧이어 공익인권법재단의 염형국 변호사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코호트 격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장애인집단시설의 방역 상황을 짚으면서 발제를 시작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코호트 격리 일변도의 시설 방역 대응을 고통받는 시설 수용 장애인의 상황의 문제점을 탈시설지원법의 필요성과 연개했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 19조의 자립생활 조항이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지 선택할 자유와 특정한 거주 형태를 강요받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계류 중인 탈시설지원법의 쟁점을 짚었다. 탈시설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조사의 경우 시설 내 인권침해, 거주자의 안전에 대한 시설의 책임까지 볼 때 결코 과도하지 않으며, 동행명령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항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특별히 강압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었던 조항인 시행일로부터 10년내에 장애인시설 전부를 폐쇄할 것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시설 폐쇄와 별개로 이 조항은 장애인시설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지역사회와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등 복지시스템도 지역사회 중심이어야 한단는 정책 방향을 천명한 것이며, 시설폐쇄의 한시적인 기한을 두었던 스웨덴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통해 폐쇄 기한을 두는 것이 결코 무리한 기한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고 싶은 장애인 당사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2년 장애인생활시설 실태 조사를 보더라도 비자발적인 입소 비율이 82%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설 입소가 오히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겠냐고 일축했다.

  • 해외사례와 우리나라 경우 검토 통해 탈시설 구체화 시켜야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강정배 박사 @유튜브 화면 캡쳐

마지막 발제에 나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강정배 부장은 EU에서 2010년에 장벽 없는 새로운 합의라는 명칭으로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발표했고, 그 정책에 따라서 실제 탈시설 현황, 시설 현황, 이에 대한 욕구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만들어졌으며 이런 정책들은 2009년 유럽 탈시설 특별보고서 발간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정책들은 탈시설 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시 시설에 오거나 현재 시설 유형이 시설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영국 등은 시설들이 공공시설 측면이 강했기에 2003년에 근거법이 마련이 됐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최종으로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96년에 그리고 2004년에 구체적인 시행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적인 근거가 있었으며 캐나다 등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이었다는 점이 탈시설을 구체화시키는 데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장애인자립지원법을 통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한 강정배 부장은 전체적으로 해외사례와 우리나라의 탈시설 조건 차이는 탈시설 정책 차이, 그리고 이 정책 차이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연계해서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탈시설 대상 장애인 중에 발달장애인 비율상 높았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다른 시설들 내에서 그 외의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느냐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발제를 마쳤다.

  • 올 8월, 탈시설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예정
  • 탈시설법에 국가의 정책 수립 의무 법적 근거 명시 중요
보건복지부 장애인통합돌봄연계 TF 남후희 팀장 @유트브 화면 캡쳐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통합돌봄연계 TF 남후희 팀장은 현재 정부는 ’장애인 생활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2018년도에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를 22개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탈시설 이후의 서비스 부재에 대한 지적이 많아서 2019년 6월부터 진행했던 것이 통합돌봄지원 체계에 장애인을 포함한 시범사업을 진행됐었다. 정부는 올 8월에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 안에는 주거는 물론 필요한 서비스의 연계, 전달 체계의 방식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남팀장은 탈시설의 법적인 근거에 탈시설 자립 지원과 관련된 정부의 의무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책 수립 의무의 법적 근거 명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함께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또한 올해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민간 전달 체계로 중앙장애인자립센터를 7월에 개소하여 전달체계의 중점적인 역할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 탈시설지원법의 제정 필요하나,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 논의 필요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국회의원, 장애인단체는 물론 발제자들 모두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의견일치를 보았다. 특히, 탈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재 지자체 사업 형태로 이뤄지는 탈시설 로드맵에 법적인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안에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탈시설지원법의 탈시설지원위원회의 모호한 운영 방식, 센터 신설을 통한 지원체계의 구조, 성년후견제와 장애인 자기 결정권의 상충성 문제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듯하다.

탈시설 의제에 대해 개괄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을 시작으로 ‘의료, 주거지원, 개인별지원체계와 전달체계, 소득과 고용’을 주제로 총 5회의 정책토론회가 연속하여 개최될 예정이며, 국회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민석, 김성주,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서영석, 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약자의 눈 등이 공동주최하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단법인 두루,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장애포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웰페어이슈,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법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이 함께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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