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와 공익변호사들이 생활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차별구제청구소송 경과보고 및 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 위헌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 =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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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의 300제곱미터 미만 편의시설 설치 제외, 위헌심판 받는다

By 이용석

April 13, 2021

[더인디고 이용석 편집장]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 오히려 장애인의 생활편의공간의 자유로운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단체들과 공익변호사들은 오늘 13일 서울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편의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0제곱미터 이상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로 규정한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제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로써 발언에 나선 주성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는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지 23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원하는 곳에서 밥 한 끼 차 한 잔을 제대로 마시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누구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편의점의 대부분은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고, 식당, 커피전문점 등 여전히 많은 공간들이 장애인의 출입할 수조차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도리어 300제곱미터라는 기준을 두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장애인등편의법은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이라는 면적기준을 두고 그 이하의 면적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법적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전국 체인화 편의점 수 43,975개(2019년 국가통계포털 자료) 중에 300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을 가지고 있는 1.88%인 830개 편의점만이 장애인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점 107,505개 중에서도 바닥면적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소매점은 2,391(2.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나동환 생활편의시설공동대책위원회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4월 11일 소송을 국가와 투썸플레이스, 신라호텔, GS리테일 등 상대로 제기하였다”고 전하며, “재판부의 조정 노력에도 투썸플레이스, 신라호텔만이 편의시설 설치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소송 제기 당시 업계 점포 수 1위인 GS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과 국가는 조정을 거부하였고 현재 새롭게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변호사는 특히 “조정과정에서 시종일관 무성의한 태도였던 GS리테일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차별행위를 중단하라는 원고의 요구에 대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상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편의점 등의 경우 의무가 없다는 점만 계속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소송 경과>2018년 4월 11일 차별구제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원고 : 휠체어사용 장애인 2인, 지팡이사용 노인 1인, 유모차사용 유아동반 여성 1인-피고 : 투썸플레이스, GS리테일, 호텔신라, 대한민국-소송취지 : 원고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용 객실 설치 제공, 대한민국에 장애인등편의법 개정-2020년 2월 5일 투썸플레이스 강제조정-2020년 2월 7일 호텔신라 강제조정-2020년 2월 6일 지에스리테일 이의신청서 제출-2020년 2월 10일 대한민국 이의신청서 제출2020년 12월 10일 지에스리테일, 대한민국 본안소송 시작-2021년 1월 28일 변론기일 속행-2021년 5월 13일 변론기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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