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실역 지하도 상가 중심에 흰색 점자블록/사진=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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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도 상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열악’

By 조성민

April 16, 2021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지하도 상가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잠실역, 강남역, 을지입구 지하도 상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지하도 상가에서 잘못된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점자안내판과 음성안내장치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니터링을 실시한 세 지하도 상가는 시각장애인들이 불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곳이다.

특히 잠실역 지하도 상가는 법적으로 황색으로 설치해야 하는 점자블록이 백색으로 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잘못된 방식으로 유도 설치되어 있었다. 강남역 지하도 상가의 경우 외부 출입 계단의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을지입구 지하도 상가는 외부 출구 계단에 점자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의미 없는 문구가 거꾸로 표기되어 있는 것과 반 정도가 찢겨 있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례 등이 발견되었다.

지하도 상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의 대상 시설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점자블록, 손잡이와 화장실 점자표지판 설치, 보행 장애물 제거,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시련은 “모니터링 결과 적정하게 설치된 것보다 부적정하게 설치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되었다”며, “이는 시설 주관기관인 지자체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한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축물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과정을 통해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세부기준이 적용된다. 여객시설은 교통약자법에 의거 교통사업자가 동법에서 정하는 이동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지하도 상가는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 준공 후 지자체는 인수받아 기존대로 유지 관리만 할 뿐,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이동 편의시설 관련 적합성 여부 확인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서울특별시 지하 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접근성 확보와 편의 증진을 보장하고자 지하도 상가의 계단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하도 상가 각층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1개 이상 설치 등을 법제화하였다.

이에 한시련은 “현실은 법률이나 조례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며 “지하도 상가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소속 시설공단이 관할하는 시설 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