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장애인단체 통합으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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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9일 오후 2시,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4조의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인디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9일 오후 2시,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4조의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인디고
  • 장총련, 장애인복지법 64조로 ‘통합’위한 단독 불씨 당겨
  • 통합 추진 필요성 공감… 장애인 당사자 중심돼야”
  • 협의회 설립 위한 걸림돌과 로드맵 없어… 후속조치 중요
  • 또 다른 연합조직인 한국장총과 전장연의 논의 이어갈까?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20년이 넘도록 논의 수준에 그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협의회)’ 구성이 또 다시 테이블 위에 올랐다. 가장 최근의 공식적인 논의가 지난 2012년임을 감안하더라도 10년 만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을 갖는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협의회는 장총련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연합 단체 간 통합 논의가 있을 때마다 법적 근거이자 절차적 과정에서도 빠짐없이 논의되어 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연합회)는 이상민·최혜영·이종성·김예지 국회의원 등과 공동으로 19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복지법 64조에 따른 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관련 조항은 지난 1999년 2월,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장애계의 욕구를 반영하기 보다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처럼 조직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추가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장애인단체 혹은 장애계의 통합 움직임은 협의회의 법적 조항 때문이 아니더라도 1995년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와 1996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96~’98) 설립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다만 ‘99년 협의회 조항이 신설되면서 본격화될 줄 알았던 단일 조직은 22년이 지난 현재, 장총련과 한국장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크게 3개 장애인단체연합조직 중심으로 분화됐다.

발제를 맡은 이동석 교수는 “장총련, 장총, 전장연 3개 우산조직이 장애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집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계의 갈등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개별단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반영할 수 있는 통합 조직으로서의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협의회의 가치와 정체성은 기존 시각,청각,지체 등 손상 중심의 15개 유형의 단체가 아닌 ▲‘장애’ 정체성에 기반한 운동 조직일 것 ▲강력한 정부대응기구 역할 ▲3개 우산조직의 협의체를 구성, 보다 세력화를 할 수 있는 통합 조직의 구심체 기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및 이행 모니터링 기구로써의 역할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문희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협의회 운영 주체는 장애인 당사자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그렇더라도 “고객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가치 창출뿐 아니라 구성 단체간 불평등 구조를 제거함으로써 참여를 높이는 등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걸림돌과 해결 과제 등 구체적 논의 없는 통합은 요원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복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는 “협의회 참여 단체에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지금까지 장애계의 분화가 갈등구조를 오히려 고착화해 왔다면 향후 3개 연합조직의 통합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협의회 구조 안에서도 소외될 수 있는 군소 조직 또는 세력들의 실질적 참여 등이 주요한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조성민 더인디고 대표도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까지 협의회 혹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에 참여하는 조직이나 주요 인사들이 찬성과 반대를 번복해왔고, 그 이유로 ‘명분’과 ‘목적’ 혹은 ‘정체성’ 등을 주요 이유로 내걸었다”며 “법에도 명시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단체의 화학적 통합을 꺼내는 순간 다양한 걸림돌과 마주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사자주의냐 민중주의냐를 고집하는 것에서부터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참여조직의 다양성과 서로 다른 운동의 가치나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인지 등 지루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단 구성조차 없었다”며 “특히, 협의체의 법적 성격이 ‘사회복지법인’인 만큼 NGO로써의 장애조직이 언제까지 정부 정책의 공식 전달체계에 포섭되어 운영 예산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는 장총련 유튜브 채널 ‘세바우TV(클릭)’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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